홍석준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치료목적 이식→임상연구 확대"
기존의 희귀·난치질환 연구에서 치료목적 임상연구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또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11월 28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이를 통한 첨단재생의료 및 임상연구를 활성화하는 게 개정안 목적이다.현행법에서는…
2023-11-28 14: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