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한시 허용으로 시작돼 아직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빠르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25년 이 분야 일하면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본 적이 없다"며 "심각한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법적 근거를 빠르게 마련하고 시범사업 추진 과정을 철저히 따지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래 이 제도는 의료접근성 보완을 위한 것인데 결국 비만약, 사후피임약, 탈모약 처방 창구로 활용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결론이 도출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법제화를 막겠다는 직능단체의 요구만 수용하다 벌어진 비극"이라며 "민주당은 계속 제도화를 주장했고, 지난 국회에서 정리가 됐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이 말하는 민주당 의료산업 방향은 개방과 산업화보다는 안전에 방점을 뒀었다.
그러나 계속 이 인식을 유지한 채로 보건의료정책을 유지시키긴 어렵다는 판단에서 유연한 자세로 현실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놓을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나온 법안들보다 더 구체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소비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와 병행했거나 이용했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취약지, 거동이 불편한 자 뿐 아니라 소아환자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의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되 현실적 요건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여전히 약사 사회와 산업계가 충돌하고 있는 약 배달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면한 과제는 아니다.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다음 약사법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재까지 22대 국회에서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을 발의했다.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제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재진 원칙, 약 배송 허용 여부 등은 담기지 않았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 시급···성분명 처방, 정치적 부담 커 직역 간 합의 유도"
이밖에 성분명 처방,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대체조제 활성화 등 약사 사회의 요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직역 간 합의를 이루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특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지난 총선 때도 공약이었을 만큼 시급하다"며 "정책 대안을 명확히 내놔야 하는데, 수단이 무엇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의 경우, 갈등이 있을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 당사자 간 협의체를 가동해 직역 간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