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보고→政 "현장 지원 실시"
국회, 법(法) 개정안 심사···의협 "방어진료 양산" vs 간협·환자단체 "찬성"
2025.04.15 06:06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에 '현장지원'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금년 2월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현행법은 전담인력 배치 의무가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를 의무 보고해야 한다.


지난 2020년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됐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년~2027년)'에 따라 사고 원인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 의무 보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현장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활동의 법적 근거가 없고, 정확한 의료기관 환경 및 상황 파악이 어려워 동일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선민 의원은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보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구체적 대응 내용은 없다"며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중앙환자안전센터 사업에 '환자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지원'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또 비슷한 유형의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원인 분석 ▲사후 개선활동 지원▲개선 결과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정부와 간호계, 환자단체 등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반대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대응 및 사후 개선 등을 위해 현장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데 공감한다"며 찬성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개정안 취지에 동의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찬성하면서도 "현장지원이 의료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안전사고에 있어 보고 의무만 규정돼 있어 대처와 예방이 미흡했다"며 개정안에 공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현장 지원은 의료기관에서 규제로 여겨져 결과적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고, 사후 지원은 의협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의료기관이 위축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치협은 "각종 법정 의무 교육으로 행정력이 이미 소모되는 의료기관에서 사고를 은닉하고 방어진료를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장지원 내용 및 활동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의료기관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