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850만원·2심 "4000만원 배상" 판결…15억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태어난 아이의 선천성 장애가 의료진 과실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어도 태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약물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이후 임신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춘천제2민사부(재판장 심영진)는 최근 환자 A씨와 가족들이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자궁외임신 치료제 설명 부족했고 후속관리 소홀 등 '배상 책임' 인정A씨는 2018년 11월 수정란이…
2026-08-08 07:0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