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추락사망 응급실 이송 논란…의사 2명 ‘檢 송치’
사건 발생 3년 경과…신경외과 의료진 부재 등 응급처치 지연
2026.06.16 12:44 댓글쓰기

지난 2023년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낸 의사 2명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A양(당시 17세)이 119구급차를 통해 응급실에 이송됐음에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19구급대는 사고 직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다른 병원 이송을 권유받았다. 이후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도 수용을 요청했으나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 등의 이유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양은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여러 의료기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사망했다. 당시 환자는 지역 내 8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진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경외과 등 전문 분야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 과정에서 복지부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관들에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린 점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복지부는 관련 병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일부 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3 10 ‘ ’ 2 3 .


2 16 .


2023 3 4 A( 17) 119 .


119 . .


A . 8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