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력 등 업무방해 1·2심 무죄 판결 잘못"···원심 파기환송
무자격자 개설 의료기관에 고용됐다고 해도 그 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인 진료는 업무방해죄에 '보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병원 진료 과정서 의사에게 고함치는 등 위력을 통한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앞서 A씨는 한 병원에서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에게 수십여 차례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 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원심 재판부는 A씨와 의사에 대해, 의료인이…
2023-03-31 19: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