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설치·안전관리 기준 미흡" 지적…"유지·보수 비용 예산 집행 필요"
9월25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다. 모호한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 탓에 병·의원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의료계에선 6개월간 처벌 유예 등을 요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시행 첫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혼란에 빠진 의료계의 상황을 전하며, 계도 기간 보장 및 예산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단계부터 이 법안으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폐해를 근거로 강력히 반대했다…
2023-09-26 0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