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사망사건 후속조치…政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 의료기관에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응급의료법에 근거,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이들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먼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 책임을 물었다.실제 환자가 최초 내원…
2023-05-04 06:2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