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알선 및 권유 행위 금지·금융당국 자료 요청권 부여
병·의원 등 보험사기 가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제정 7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통과했다.국회 정무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고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큰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이다.현행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23-07-05 1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