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이어 경북·부산대도 '의대 학장→총장'
의대생 휴학 승인권자 '변경'…국립대 10곳 중 서울대·전남대만 '학장' 유지
2024.10.21 05:28 댓글쓰기



강원의대·경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대생들의 경북대 앞 연합시위 / 사진제공 강원의대 교수 비대위

최근 강원대에 이어 경북대와 부산대가 의대생 휴학 '최종' 승인권자를 기존 의대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맹휴학 사태가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경북대는 본래 총장이 휴학 승인권한을 의대 학장에 위임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총장이 최종 결정키로 했고, 부산대는 의대 학장이 권한을 갖고 있지만 총장 지침을 받아 최종 처리키로 했다. 


데일리메디가 18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국립대 휴학 승인 권한자 현황에 이 같이 나타났다. 


각 대학별 답변을 취합하면 현재 의대생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에게 있는 국립대는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8곳이다. 


앞서 전국 의대 최초로 의대 학장이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그리고 전남대 총 2곳만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상태다.


"엄중한 동맹휴학 사안···최종적으로 총장이 결정키로"


경북대와 부산대가 국회에 제출한 휴학 승인권자 관련 학칙 / 자료제공 김영호 의원실  

경북대는 학칙 제26조에 따라 휴학 최종 승인권자는 총장이다. 그러나 제27조는 '휴·복학 허가사항을 대학장 및 독립학부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대 측은 제27조와 관련해 "현재 의대 동맹휴학 사태와 관련해 본교 의대에서 학칙상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의 지침을 대학본부에 수차례 요청했다"며 "이에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총장이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본래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의대 학장이 승인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동맹휴학 사태는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총장의 '지침'을 받아 처리한다"고 방침을 바꿨다. 


부산의대 교수 비대위와 학생들은 18일 부산대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대 총장은 부산대 교직원 대표이자 학생 3만 여명 대표로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사태 대처는 대의를 외면하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대 총장·의대 학장은 상식과 법 따르는데 강원대 총장님은 왜 교육자 자율권 포기하나요"


강원대는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에 '학장 승인'으로 끝나는 기존 절차에 '총장 승인'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이 밝힌 변경 취지는 '협의 없는 휴학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원대 교수·학생들은 들고 일어났다. 강원대 의대 교수들에 따르면 이달 11일 학교는 "학칙상 의대 학장에 있는 휴학 승인 권한을 회수하겠다"는 공문을 의대에 보냈다. 


이에 교수 비대위와 의대생들은 15일 총장실 앞에서 시위를 열고 "휴학 승인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학칙 개정이 필수적인데 교무회의, 평의회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 통보가 내려왔다"며 "독단적 행동을 사과하고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서울대 총장과 의대 학장은 상식과 법을 따르는 행동을 했는데 왜 강원대 총장님은 대학 교육의 자율권을 포기하느냐"라며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하는 교육자의 양심으로 서울대 총장의 모범을 따르라"고 일갈했다.


급기야 경북대와 강원대 의대 교수, 학생들, 학부모들이 합심해 항의했다.


강원의대 교수 비대위·경북의대 교수 비대위와 각 학교 의대생, 학부모들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경북대에서 연합 시위를 벌였다.


이 상황은 이날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교육위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은 정재연 강원대 총장은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 의대 학장이 승인을 내린 후 대학 전반 상황, 구성원 의견, 교육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 총장 역할을 하겠단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 교육부 특정감사를 받은 서울대는 총장이 나서 "휴학 승인 권한은 의대 학장에 있고, 의대 학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5일 서울대 대상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유홍림 총장에게 "다른 대학은 대부분 총장이 휴학을 승인하는데 이 정도로 이례적인 사안이면 학장이 총장에게 의견을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총장은 "대학본부와 의대의 목표는 같다.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미래 의료인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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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이 10.21 09:14
    그러고도 니들이 교수냐?  알량한 학장 자리 하나 꿰차려고 그 권한을 넘기냐~~ 차라리 니들이 그냥 휴학처리 않기로 결정하든지 ~~~~  앞으로 공대 등 타 대학의 휴학처리도 같은 규정대로 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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