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응급의학과 전공의 '민‧형사상' 책임…젊은의사들 '기피현상' 심화
치료 도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특히 해당 사건 당사자들이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로, 가뜩이나 의정사태로 악화되고 있는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광주고등법원은 최근 경막외출혈 등 상해로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전공의와 대학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마취통증의학과 1년차 전공의였던 A씨는 2017년 10월 데이트 폭력으로 머리를 다쳐 응급실로 실려…
2025-02-17 05: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