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위한 의료법 개정안 검토…성창현 과장 "늘겠지만 폭발적 증가 없을 것"
지난 5년여 간 시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이달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 맞춰 정식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내용을 변화시킬 전망이다.최보윤 의원, 우재준 의원, 전진숙 의원에 이어 최근 권칠승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계류중인 이들 법안은 이달 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17일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이뤄지면 정식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내용도 이에 맞춰 변화할 수 있다…
2025-08-18 06:0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