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140만 건 이상의 진료 요청이 이뤄지고 이용자도 약 68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면 허용된 지난 1년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140만 건 이상 진료 요청이 이뤄졌으며 약 680만 명의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월별 진료 요청 건수는 8만177건에서 18만9946건으로 1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월별 제휴 의사 수는 1196명에서 1536명으로 28.4%, 월별 처방약을 조제한 약국은 8556개에서 1만2524개로 46.4% 늘어났다.
협의회는 "비대면진료가 실험 단계를 넘어 의료체계 실질적인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신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5년 이상 경과했으나 여전히 시범사업이라는 한시적 제도에 근거한 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여러 차례 규제가 변화하면서 의료현장과 국민 혼선이 지속되며 비대면진료 플랫폼 서비스 상당수가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개별 기업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법·제도 부재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국민 편익 증진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의회는 비대면진료 후 약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협의회에 따를면 전체 비대면진료 40.6%가 진행되는 휴일 또는 야간 시간대에 약국 운영 종료 및 조제 거부 등의 문제로 약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이 중 인구 대비 약국 수가 적은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일요일·공휴일에 약국 문을 닫거나 조제 거부로 처방전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협의회는 "비대면진료가 법제화에 실패한다면 대부분이 스타트업인 비대면진료 업계 마지막 남아 있는 불씨마저 곧 꺼질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과 환자 후생 개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7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소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뤄졌으나 임기 만료로 무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최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법제화에 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