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받은 환자도 처벌' 의료법 개정안 심사…"기존 법으로 단속 가능"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근래 '주사이모' 논란이 연예계를 뒤흔든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받은 환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올해 2월)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민형배 의원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소개·알선·유인·중개 또는 광고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위한 의약품 및 장소·시설·장비·자금·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
2026-03-19 12:1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