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신생아 의료사고 감정·심의 때 세부전문의 참여 의무" 제안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사고 감정 및 심의 시 신생아 세부전문의 2인 이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생아 진료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 신생아중환자실 필수의료 국가가 든든한 책임자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박희승·한지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생아학회가 주관했다.토론회는 지난 4월 국회를 최종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 시행령·…
2026-06-15 12:4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