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재석 231인 중 찬성 224인, 반대 2인, 기권 5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재석 230인 중 찬성 221인, 반대 2인, 기권 7인 등의 표를 얻어 통과했다.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같은 당 천하람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 법안은 지역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를 지녔다.
다만 앞서 교수 사회 등 의료계가 우려한 대로 국립대병원 자율성이 저하될 점을 감안해 목적 조항에 국립대병원 자율성을 고려토록 명시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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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 ' ' .
231 224, 2, 5 .
230 221,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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