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긴급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사나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제품 효능을 과장·왜곡한 체험기를 제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고지 의무와 안전성·투명성 확보 체계 등 AI 기술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AI 기본법의 취지를 정보통신망 유통 환경에 반영해, AI 생성물을 악용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해 정보통신망상에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AI로 생성한 음향·이미지·영상 등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 도입 ▲표시 훼손·위조·변조 금지 및 플랫폼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화 ▲AI 생성물을 활용한 불법 표시·광고를 정보통신망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명확히 규정, 관계 법령을 위반한 광고를 온라인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요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 전이라도 30일 이내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이후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게시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AI를 악용한 가짜 광고는 단순한 소비자 기만을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AI 기술 발전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로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AI 가짜 전문가 광고 차단 세트법'을 발의하고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가장한 AI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역시 AI 생성 결과물을 기존 법률상 부당 광고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해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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