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68회 신체 촬영했지만 암 진단 못한 사안 관련 '무죄'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는 면허 범위에서 벗어난 한의사들 의료행위가 범람할 것이라며 심각히 우려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6월 18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A씨에 대한 검찰 재상고와 관련해서 상고 이유가 부적격하다며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B씨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고, 면허 외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됐…
2024-06-20 11: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