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2요양병원 폐원…노조, '무효소송' 추진
오늘 광주지방법원에 공공병원 폐원무효소송 접수
2024.06.20 12:05 댓글쓰기



계속되는 적자로 폐원을 결정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놓고 노조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는 광주시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병원 폐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는 19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립제2요양병원(병원) 폐원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 광주시가 병원을 폐원하며 관련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병원은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운영됐으니 폐업 또한 조례에 따라야 하지만 조례에 폐업 관련 내용이 없었고 광주광역시의회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병원은 전남대병원이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이기에 공유재산법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처분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폐원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20일 광주시를 대상으로 광주지법에 병원 폐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2013년부터 196병상 규모 시립제2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한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말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았지만 응모기관이 없어 지난해 12월 31일 폐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그동안 광주시 직영 전환을 요구했으나 시는 난색을 표했고 노조와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제2요양병원이 폐업했으나 이곳에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을 다시 개설할 수 없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사회복지시설 부지인 탓에 요양병원을 폐업하면 의료기관 재개설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당초 병원이 설립될 당시 요양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병원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역 노인 의료 공백과 더불어 부지 활용 방안도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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