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비식별…요양기관 명칭‧지원액 공개
복지부, 12월 실시 지출보고서 운영지침 공개…"별도 검증 진행 않는다"
2024.06.20 06:27 댓글쓰기



오는 12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처음 공개되는 제악‧의료기기사 지출보고서에 의사, 약사 등 수수자 이름은 비식별 공개된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구체적 일시, 장소도 비공개 된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명칭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은 확인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별도 검증은 하지 않기로 했다. 지출 보고서 공개가 내부 자정을 위한 조치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공개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침을 공개했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됐다.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올해 12월 공개된다.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는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지난해 의료인, 약사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다. 복지부는 제출자료 분석을 거쳐 오는 12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과 약사 이름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 제공 명단, 내역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출보고서 공개시 이름은 비식별화된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구체적 일시, 장소 등도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가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명, 경제적 이익(금액)은 공개되지만 임상시험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다만 한 개 임상시험에 여러 병원이 참여한 경우 참여 병원을 모두 공개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지출보고서 자료제출 시 요양기관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올해 자료제출에는 요양기관명 명확히 명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다. 요양기관 명칭을 입력해야 하는데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에 영업활동을 한 경우 요양기관명 자체가 없는 등의 사례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지출 보고서 공개 목적은 내부 자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검증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약무정책과는 “검증할 수 없다. 믿고 간다”면서 “제약사, 의료기기사가 합법의 영역에서 이렇게 영업을 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카드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첫 시작인 만큼 지금 심사평가원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추후 더욱 용이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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