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의료계 "절대적 필요 찬성"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피현상으로 공공의료와 군의료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들 병역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돼 향후 추가 주목된다.현역병 대비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이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군의관과 공보의를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 왔고, 최근 정부도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최근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의무장교 복무기간을 2년 2개월(총 26개월)로 줄…
2026-01-09 05:5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