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확정 판결…면허 취소여부 촉각
의정사태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결국 의사면허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류씨는 해외 사이트 등에 의과대학 증원 관련 집단행동에 뜻을 함께하지 않은 의대생과 의사 명단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직 또는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의 …
2026-06-03 10:0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