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실을 반드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일선 병원들의 병상 운영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무조건 남녀 환자를 같은 병실에 배정토록 하는 게 아닌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 어린이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현행 제도가 가진 현실과의 괴리를 바로잡고 일상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규정에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처럼 경직된 병실 운영 규정 탓에 부부나 가족 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 불편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지난 2025년 4월 광주광역시에서는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하더라도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간병 부담이 늘어나고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정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당 규정을 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하고,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병원은 자율적으로 입원실을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병원 내 성인 환자의 경우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2인실인 경우에만 부부나 가족이 같이 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어린이병실과 중환자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남녀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운영 절차 개선도 담겼다.
의사는 전산망 장애나 시스템 손상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별도 방식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이 불가능했던 사유와 대체 확인 방법도 의무적으로 기록·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의 행정 절차도 강화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접수할 때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변경 허가 여부나 설립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신병원에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는 한의과가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와 한방재활의학과 등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병원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도 정비된다. 기존 학술대회·워크숍 참석 인정 예외 규정은 삭제되고 교육 내용과 이수 시간, 교육기관 인정 절차 등이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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