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신고채널을 인터넷·모바일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해 장기요양급여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2019년 12월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 등을 통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해 등급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그간 부정수급자 신고는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온라인 신고채널을 신설해 신고의 접근성을 높였다. 신고는 6월 29일부터 시작됐다.부정수급자 비대면 신고는 노인장기요…
2023-07-02 14: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