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기기社,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1년 연장'
여정현 보건복지부 사무관 "종전과 동일한 조건이며 공정위 3차 승인"
2023.06.30 06:17 댓글쓰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 2020년 7월부터 부터 한시적으로 진행 중인 제약‧의료기기업체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1년 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이 3차 연장된다"고 밝혔다.


의학 학술단체에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위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감소 및 일상회복이 진행되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의학 학술대회도 오프라인 대면 방식으로 속속 전환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시적 예외 규정은 지난 2020년 7월 처음 적용됐다.


지난 2021년 1차에 이어 지난해 7월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2차 승인을 결정했다.


이어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추가하는 내용의 3차 지원이 확정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 주중 정식 공문이 하달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산하 단체와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 대한약사회 지부가 개최하는 온라인 학술대회와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다.


참석자 수 800명 이상일 경우 건당 최대 300만원(최대 2건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광고 지원수는 최대 60개(40개사)까지다.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는 건당 최대 200만원(최대 2건 400만원)으로 금액이 제한된다.


광고 최대 30개, 건당 100만원(최대 2건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했던 개별 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개별 요양기관이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는 초록집만 지원된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지원 기준도 마련됐는데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기준으로 지원된다.


연자를 포함해 총 참석자 중 20% 이상 오프라인 참석해야하며, 부스는 최대 2건 설치할 수 있다. 학회 등은 200~300만원, 요양기관은 50~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광고를 지원하는 업계도 회사 당 광고 2건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한 회사는 규약 제8조에 따른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기부금과 제15조의 광고·부스비를 중복해 지원하지 못한다. 다만 학회 홈페이지 광고 등 학술대회 목적 외 광고는 별개로 인정된다.


여정현 사무관은 “산업계와 의료계 논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종전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에 운영지원 허용을 추가 논의해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연장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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