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난 2019년 12월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 등을 통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해 등급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간 부정수급자 신고는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온라인 신고채널을 신설해 신고의 접근성을 높였다. 신고는 6월 29일부터 시작됐다.
부정수급자 비대면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공단 조귀래 요양급여실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부정이용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