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긴급 도입 의료기기 지정도 통과
지방병무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재석 161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이 대안은 강선영·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것이다.우선 의료기관이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의료인 등이 전자의무기록에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을 한 경우에도 처음 기재하거나 이를 열람한 경우까지 접속기록을…
2026-05-08 05: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