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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무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재석 161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대안은 강선영·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우선 의료기관이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의료인 등이 전자의무기록에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을 한 경우에도 처음 기재하거나 이를 열람한 경우까지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토록 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대안)도 재석 163인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김선민·서영석·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했다.
긴급 도입 의료기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업무의 수탁기관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전문가를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또한 이날 통과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지정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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