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3분의 1, 유효기간 경과 ‘폐기’
질병청 “폐기 비용 공개 불가” vs 김미애 의원 “국민 혈세 낭비 우려”
2026.05.06 05:26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0년 이후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2억여 회분 중 약 3분의 1이 쓰이지 못하고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게 주된 폐기 사유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질병청 백신수급과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총 2억2964만회분의 백신이 도입됐다. 


접종기관에서 1억5266만회분이 사용됐고, 1024만회분은 해외공여가 이뤄졌다. 


폐기된 백신은 총 6618만회분으로, 국내 도입된 회분의 약 3분의 1(28.8%)에 해당한다. 이로써 현재 잔여량은 56만회분이다. 


폐기된 6618만회분을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0만회분 ▲2022년 1007만회분 ▲2023년 1875만회분 ▲2024년 3328만회분 ▲2025년 238만회분이 폐기됐다. 


폐기 사유는 유효기간 경과가 6581만회분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접종종료에 따른 미활용 29만회분, 백신 온도이탈 4만회분, 백신용기 파손 등 4만회분 순이었다.


이 중 유효기간 경과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모더나가 129만회분 폐기되며 폐기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23만회분, 화이자 11만회분, 얀센 5만회분 등이 뒤를 이었다.


2022년에는 화이자 499만회분, 모더나 350만회분, 노바백스 152만회분 순으로 폐기됐다. 


2023년에는 모더나 1503만회분, 얀센 198만회분, 화이자 133만회분이 쓰이지 못했다. 


폐기 수가 가장 많았던 2024년에는 화이자 2769만회분, 모더나 410만회분, 노바백스 96만회분, 스카이코비원 42만회분이, 2025년에는 화이자 164만회분, 모더나 74만회분 등이 버려졌다.  


자료출처 김미애 의원실·질병관리청 

질병청 “구매계약서상 비밀 유지 원칙”


폐기 회분이 상당수에 달함에도 그 비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은 백신 회분당 단가 또는 산정 단가, 폐기 추정 금액을 질의했지만 질병청 측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


질병청은 “선구매 계약으로 구매한 코로나19 백신은 구매계약서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구매단가 등 계약조건은 공개가 어렵다”고 답해왔다.


이어 “폐기비용 또한 구매단가가 추정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코로나19 백신을 재배분하거나 소진 관리를 하고 있냐는 김 의원 질의에 대해 질병청은 “재배분 등은 시행한 바 없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은 폐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백신과 관련한 全주기 대응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국민 혈세로 확보한 백신이 상당량 폐기된 것은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폐기량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수요 변화에 맞춘 물량 조정과 재고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확보뿐 아니라 활용과 관리까지 포함한 전 주기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향후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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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503, 198,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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