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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뇌성마비 소송 판결 금액이 수억원대를 넘어 날로 치솟는 가운데 젊은의사의 산과 기피 주요 요인으로 뇌성마비가 지목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부인과학계는 ‘신생아 뇌성마비 대부분은 산전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인식 개선에 나섰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서미화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한부인과학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주관한 ‘분만과 뇌성마비 : 의학적 사실과 상생 보상제도’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소병훈 의원은 “사법 현장에서 의학적 한계와 과실 책임의 정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종종 의료진에게 상당한 수준의 배상 책임으로 귀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법적 부담은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와 분만 인프라 위축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져 결국 산모와 태아의 안전한 분만 환경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서미화 의원은 “분만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도 무거운 책임과 부담을 안게 되는 의료진 현실 또한 우리가 직면한 뼈아픈 과제”라고 붕괴 위기에 처한 분만 인프라 재건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생아 뇌성마비는 대부분 분만 아닌 임신기간 중 발생”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설현주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젊은의사들 산과 기피의 가장 큰 요인이 신생아 뇌성마비”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신생아 뇌성마비 진실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설 교수에 따르면 뇌성마비 70~80%는 임신기간 중 뇌 발달 이상, 유전·대사 질환, 감염 등 산전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분만 중 저산소증에 의한 경우는 10~20% 수준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는 “뇌성마비는 산전, 분만, 신생아기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할 수 있으며 비가역적 뇌손상 발생 시기는 임신 초기부터 신생아기까지 여러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어, 원인 미상의 뇌성마비 원인을 분만 중 가사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순민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에 따르면 산전 염증, 태아 성장 지연, 선천기형 및 뇌 발달 이상, 산모 전신질환, 산모 염증성질환 등 산전 요인이 신생아 뇌를 취약하게 만들고 분만 진통 증 스트레스로 뇌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순민 교수는 “산부인과 의사가 더 잘했다면 예방이 가능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대규모 역학연구와 전문가 리뷰 결과, 산과적으로 예방 가능한 뇌성마비는 전체의 극히 일부(약 1~5%)에 불과하다. 모든 태아 저산소 사건을 사전에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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