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의사 상담도 방해 금지 적용"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순 폭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상담도 방해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경기도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지 못하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다.이는 현행법상 응급의료 정의와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의 금지…
2025-03-17 18: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