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응급의료 실태조사·구급차 공간 확보 '9부 능선'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취약지 응급의료 계획 마련
2025.03.13 12:42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5년 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구급차 내 환자처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11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한 것이다. 


당시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이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응급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이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졌다.  


30여년 전 한국식 구급차 모델을 개발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前 세브란스병원 교수)은  구급차 구조 개선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당시 인 의원은 "구급차 내 응급처치를 원활케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구급차 내 간이침대 배치는 운전자석과의 구획 칸막이에 간이침대가 바로 붙어 있어, 환자 입안의 이물질 확인 및 기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급차를 설계·제작하는 경우,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