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순 폭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상담도 방해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지 못하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상 응급의료 정의와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의 금지행위가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의 정의를‘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다.
또 응급실 내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응급환자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행법은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만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에 상해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게 골자다.
또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주영 의원은 “현행법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해석상 문제가 었었다”며 “응급환자 안전은 물론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근절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