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 확대'···"모든 전원 조정"
이달 27일 본회의 통과, 공포 즉시 시행···"병역면탈 자료 의료기관 요청 가능"
2025.02.28 06:43 댓글쓰기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센터는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재석 의원 195인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조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재난상황이 아닌 평시에 응급환자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업무를 수행해 경증환자를 분산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 추적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하는게 골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수정의결됐다. 


병적 별도관리대상자 진료기록 제출 요구 가능·NIMS와 연계·모성보호 실태조사 추가 


이날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협조, 의무를 높이는 법안들도 통과했다. 


근래 유명인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병역면탈 문제 개선을 위한 법안이 그 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 등을 얻어 통과했다. 


이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장에게 병적 별도관리대상자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병역면탈 혐의자 상당수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심신장애 치료 기록을 처분 이후에도 계속 확인한다는 취지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법안도 재석 202인, 찬성 199인, 기권 3인 등으로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료기관·약국의 소프트웨어를 연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하지만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에 현장에서 이를 임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예외사유를 구체화했다. 


재석 204인, 찬성 203인, 기권 1인 등으로 통과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현장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 보수,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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