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외부 감사 의무화 추진에 병원계가 “과도한 이중적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김윤 의원은 종합병원의 주기적인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부내용을 복지부 장관에 제출토록 규정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 부재로 회계기준 준수 확인이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실제 사업에 부합토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종합병원 외부 감사 의무화와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 및 사후 감리 도입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 감사는 병원별 설립 근거에 따른 소관 법령 등을 통해 외부 감사 등이 이뤄지고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다.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운영 병원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돼 공익법인에 준하는 강화된 회계 및 세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개인이 설립한 종합병원은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 등을 운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부내용 제출에 대해서도 현행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의료법을 통해 추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사용범위가 명확히 제한돼 있고, 국세청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동일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병협은 “국민과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에 공헌하는 의료기관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과도한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