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원급 이상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두달 내 자료 제출"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 2년 차를 맞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의원급 이상 기관은 4월부터 2개월 내 비급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 제45조의 2에 근거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 보고하는 제도다.2024년 보고대상 비급여 항목은 총 1068…
2024-03-04 12: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