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21대 국회 사실상 불발…공단 "입장 불변"
보건복지부 행정조사 권한 위임 등 입법예고…"실효성 확대"
2024.04.30 12:55 댓글쓰기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의료현안 블랙홀로 작용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제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될 전망이다.


실패의 원인으로는 논의가 이뤄지던 당시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 이탈 등을 우려해 특사경 처리에 곤혹감을 표하는 기류가 여럿 감지됐기 때문이라는 전언 등 여러 사유가 거론된다. 


또 회기 막판 전공의 집단휴진 및 사직 등으로 의료현안 처리 셈법이 복잡해진 점도 법안 처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종료 한 달을 앞둔 21대 국회 회기 내 수사권 부여를 핵심으로 한 건보공단의 특사경 입법안 처리가 사실상 좌절됐다는 전망이 유력하게 관측된다. 


국회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회기 내 특사경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며 “공단이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분위기를 만들어 국회 내에서 어느 정도 수긍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시기상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사경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앞서 2023년 2월과 9월, 12월과 2024년 1월 등 총 4차례 논의가 진행된 바 있지만, 여야의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로 행정조사권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권한을 위탁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은 위안 요소다. 


그간 공단은 행정조사 등에도 단독 권한이 없어 복지부 장관 명령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원해 관련 업무에 대한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실제 단속현장에서 행정조사 등에 대한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 관계자가 지목한 향후 기대효과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복지부장관 업무 중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 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특사경 필요성에 관한 입장은 불변이며 차후 회기에도 입법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회기 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필요성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도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행정조사에 대한 권한은 위임받지만 결국 수사권을 가진 특사경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입법예고를 토대로 행정조사 등이 효율성을 갖출 것으로 생각되지만, 불법개설 기관 근절이나 누수되는 건보료를 잡기 위해서는 특사경을 토대로 한 수사권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행정조사와 수사권은 투 트랙으로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 지지 결의대회는 물론 빅데이터를 활용한 BMS(불법개설기관감지) 시스템 도입하는 등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행보 및 전문성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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