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스크 착용 해제…검사·청구 등 대거 변화
코로나19 방역→관심으로 하향…감염취약 입소자 선제검사 등 삭제
2024.04.30 12:3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병원 및 요양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의무가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명률, 중증화율 감소와 단기간 유행 급증할 만한 변이가 발견되지 않는 데 따른 완화 조치다. 


30일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으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이 폐지되며 확진자의 격리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이다.


먼저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여기에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선제 검사 의무도 포함된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 권고였으나, 5월1일부터는 코로나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격리’ 권고로 변경된다.

24시간로 증상완화가 될 시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코로나 검사비도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을 대상으로 만 일부 검사비를 지원한다. 앞서 고위험군의 경우 증상 유무를 따지지 않았지만 유증상자로 한정한다. 


또 위험군 유증상자의 신속항원검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적용된다. 검사비는 6000~9000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증상이 없는 응급실 환자·감염취역시설 입소자·보호자·간병인에 대한 PCR 검사비 지원도 종료된다.


코로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완료전까지 약 5만원(5%)의 일부 본인 부담금도 산정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며,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으로 청구 영역도 변경된다.


권고 하향에 따라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중 격리기간을 인플루엔자 수준에 준해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증상 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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