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료계 "졸속 추진" 비난 해명…"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불가피한 조치"
산업계, 의료계 등에서 졸속추진 비난을 받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부분 허용, 건강보험 수가, 법제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7일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취지, 대상환자, 수가 코드 등을 안내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직접 대면해 진찰하는 것이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해당 원칙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대부분에도 명시된 상황이다. WHO(세계보건기구)는 …
2023-06-07 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