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최근 특정 한의원을 이용토록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환자 유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금년 1월 24일부터 오는 2월 12일까지 '2024년 설 맞이 경옥고, 공진단 특별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이벤트는 닥터나우가 선정한 한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 경옥고와 공진단 등 한의약품을 특별가로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다.
닥터나우가 지정한 5개 한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로 증상을 전달하면 한의원에서 약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특히 닥터나우는 "지정된 한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아야만 할인된 가격에 약을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소개 및 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플랫폼이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이용토록 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특정 의료기관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플랫폼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간 담합을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신 의원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도 뒀다.
또 의료광고 심의 조항도 손질해 플랫폼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에서 집행하는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본지는 닥터나우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