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약 등 마약류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DUR 시스템은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건강보…
2024-08-23 11:5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