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고지 제한, '32주→16주 이전' 추진
유영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금년 2월 헌재 위헌 판결" 후
2024.07.29 12:29 댓글쓰기

임신 32주로 제한돼 있던 태아 성별고지 시기를 16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금년 2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의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현실성이 없었던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니 태아성감별 금지를 폐지하는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장은 폐지보다는 완화 시도가 이뤄진 셈이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검사하며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가족 등에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금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해당 조항에 대해 "일반적 인격권인 '부모가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유 의원은 성별 고지 주수 완화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남아선호사상은 쇠퇴하고 있고,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태아 성별과 낙태 간 유의미한 관련성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설문조사(2021년)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여성의 97.7%가 임신 16주 전에 수술했다. 


유 의원은 "일반적으로 16주 이후 태아 성별 감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태아 성별이 인공임신중절과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에 현행법상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낙태 전(前)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이를 대안 없이 폐지하면 태아 생명 보호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는 게 유 의원 시각이다. 


유 의원은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일반적으로 태아 성별 감별이 가능한 시기인 16주 이전으로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