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다이어트약 처방·조제시 'DUR 점검' 의무화
김예지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2024.08.23 11:50 댓글쓰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약 등 마약류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DUR 시스템은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본격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DUR 시스템 점검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DUR 시스템이 활용되지 않아 의약품 처방·조제 시 중복·오남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실제 다이어트약(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경우, 2022년 하반기 심평원 모니터링 결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 신고된 처방 기관은 1만279개소였다. 


그러나 DUR 시스템 점검을 수행한 기관은 4773개소로 그 비율이 46.4%에 그쳤다. 


이에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시 DUR 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류 의약품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여러 마약류 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다"면서 "효능중복 처방, 다빈도 처방 등 불필요한 처방 및 조제를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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