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병상 총량 30%→'공공의료기관 설치' 추진
김선민 의원, 공공병원 지원 의무화 등 '공공의료강화법' 발의
2024.07.26 06:28 댓글쓰기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공공보건의료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공공병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공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 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인적·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 설치·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속 설립 인정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선민 의원은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때 공공병원과 종사자들이 헌신했기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무사히 넘겼다”며 “지금처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다시 대규모 감염병 위기를 맞으면 이전과 같은 헌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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