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중단, 현행 유지하되 중환자실·2인실 부부 등 예외 인정"
정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규정을 추가, 중환자실과 2인실 중 부부 동반 입실, 가족 병실의 경우 일부 허용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남녀 병실 구분 폐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이 같은 내용을 재검토키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6일까지다.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병실 남녀 구분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을 첨가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현행 규정에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을 …
2026-06-11 06:5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