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성분명처방 강제화 신중"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026.01.26 06:14 댓글쓰기



의료계가 “의료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대체조제 활성화에 이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우려와 함께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선 편하게 활용토록 도구를 만드는 것이며, 성분명처방은 현재도 가능한 부분에 있어 종전보다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23일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처방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대체조제 간소화법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국회를 통과했다. 약사가 대체조제 후 기존에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이를 직접 알렸다면, 해당 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이를 간접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정 실장은 “대체조제 활성화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도구를 만들어 이제 조금 더 편하게 활용토록 했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업무를 전담하는 팀 조직을 만들기 위한 행정작업을 추진중이다.


올해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처방 시스템)과 약국 조제청구시스템, 정부 대체조제 시스템을 상호 연동하는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예산을 편성해 시스템 고도화에 착수하게 된다.


"현 제도를 돕는 구조 검토 등 유연한 활용 초점"

"성분명 처방 의무화 사안은 충격이 너무 크다"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정 실장은 “지금도 제도적으로 못하는 건 아니다. 대체조제라는 비슷한 구조도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할 것이냐는 부분은 충격이 크다”고 우려했다.


수십년 의약분업 기간동안 의료계와 약계, 국민들은 현재 제도에 적응해 왔는데 이를 갑자기 성분명 처방 의무화로 바꾸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필수의약품의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에는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했다.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게 한다는 취지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 처방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형법상 과실치상죄 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다.


정 실장은 “국가 필수 의약품의 경우 제한적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모두 성분명처방이 모두 허용됐다. 제도적으로 할 수 있고 대체조제라는 비슷한 구조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활성화 측면에선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부분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방뿐만 아니라 공급 및 생산 문제까지 얽혀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성분명처방은 다른 트랙까지 모두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처방되는 부분들에 대해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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