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年 평균 755명 기소 통계는 왜곡"
2026.01.26 12:48 댓글쓰기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사들이 연평균 754.8명씩 기소되고 있다'는 통계가 왜곡됐다는 반박이 제기돼 주목.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 대표 안기종)는 26일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에 지난해 말 실린 '의사 형사기소 건수를 둘러싼 가짜뉴스 형성과 해결, 그리고 그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소개. 


해당 논문은 박성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변호사, 법학박사)가 작성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22년 11월 발표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수치를 반박. 이 논문에서 박 교수는 "연평균 754.8건 기소, 매일 3명 기소라는 수치는 기소된 피고인 수가 아니라 수사가 진행된 피의자 수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검사에 의해 형사기소돼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통계가 아니"라고 주장.  그는 또 "환자단체나 시민사회가 충분한 반박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관계 당사자인 의사 전문가단체 연구 결과가 사실 검증 없이 반복 인용되며 의료사고 관련 공론의 장(場)이 왜곡됐다"고 강조.


환연은 "의료계는 허위 정보를 근거로 과도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의사와 전공의가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며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또는 특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연평균 754.8건 기소라는 전제가 무너진 이상 그 위에 쌓아 올린 형사처벌 면제 또는 특례법 주장 역시 근거를 상실했다"고 주장. 그러면서 "허위로 드러난 의사 형사기소 정보를 기초로 의료사고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의료계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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