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단체 "자율성 침해" 지적…"의사 양성체계 개선이 우선돼야"
법적근거가 없는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입법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의료계는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분과전문의까지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급변하는 의학지식과 기술 발전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세부전문의과 분과전문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단초다.김윤 의원은 “전임의 역할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 수련환…
2025-03-15 20: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