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훈령' 제정…경계단계 이상 시 가동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거 임시적으로 운영되던 대응 체계 한계를 넘어, 위기 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공식 협의체가 가동될 전망이다.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이번 훈령 제정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백신 도입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운영됐으나 법적 근거 부족…
2026-01-07 14:5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