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의료기기 수입 판매"
치과용 의료기기 유통 전문기업 프로덴티가 무신고 의료기기 수입 판매로전(全) 수입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프로덴티는 구랍 28일이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위반법령은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 제2호'이며 위반내용은 '무신고 의료기기 수입 판매'다.처분 기간은 2022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다.2006년 설립된 프로덴티는 외국 유수 기업 치과재료와 의료장비를 수입해 국내 도소매 업체와 치과 등에 판매하는 유통 전문기업이다.회사…
2023-01-02 13:0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