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치·운영 예규 개정…서면심의 가능·사무국 업무범위 확대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장이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보험정책국장으로 변경된다.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도 가능토록 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요양기관 등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에 대한 소명자료, 사실관계 확인,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하고 있다.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 법령위반 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2025-05-26 0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