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북 등 6곳 ‘발달장애 거점병원’ 선정
인건비·사업비 등 ‘年 3억 8800만원’ 제공…협력의료기관 ‘지정’ 의무
2026.02.24 06:05 댓글쓰기



발달장애인이 차별 또는 불편을 겪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병원을 통한 관련 진료과 간 협진체계가 6개 시·도에 구축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에는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1명이 포함된 3명의 전문의가 진료를 담당해야 한다. 현실적 여건상 소아 전문의가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전문의 3명이 인력기준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0일까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참여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4월경 유선으로 통보된다.


이번 지정은 발달장애인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효율적인 의료지원,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미지정 6개 시‧도의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6개소다.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선정시 지난해 3억4200만원보다 4600만원 늘어난 3억8800만원의 인건비, 사업비 등이 지원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자격 요건의 의료인력은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이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 발달장애인 진료 전문의 3명 이상이다.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교사, 언어재활사 등 발달장애 치료인력을 5명 이상도 보유해야 한다.


진료 영역에선 문제행동 치료를 위한 입원 병상을 보유해야 한다. 발달장애로 의료기관에 진료 및 치료를 위해 방문 환자 수는 연평균 100명 이상이다.


내과·외과적인 문제 또는 치과적인 문제에 대해 직접 진료하는 전문의 확보 또는 주변의 의료기관을 협력 의료기관에 지정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주요 기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문제행동의 원인이나 개입과정에서 발견된 질환의 치료지원도 포함한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경우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지원계획 등의 수립과 그에 따른 지원 업무를 맡는다.


행동문제 중재 등 관련 가족, 발달장애인 관련 교육·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며, 행동치료지원 전문가 양성 및 전문 연구 등도 담당한다.


현지조사와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서 최종 지정하게 된다.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지정 필요성, 운영역량, 운영계획의 타당성, 공익적 보건의료사업수행 및 계획 등 심사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정 기관은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받거나 불편을 겪지 않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운영 현황 점검 및 평가 관련자료를 매년 제출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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